공리성의 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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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10 00:55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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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범의 효력, 즉 법적 당위의 효력은 오로지 규범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지, 존재사실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다. 그러나 법적 당위와 존재 사이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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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범의 효력, 즉 법적 당위의 효력은 오로지 규범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지, 존재사실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다. 도대체 적용되지 않고 준수되지도 않는 일반적 규범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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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사람이,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, 즉 그의 의지를 표시할 때, 그 행위의 주관적 의미는 그 행위가 의도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하게 행위한다는 언명으로는 기술될 수 없고, 단지 그가 그렇게 행위해야 한다(sollen)는 언명으로 기술될 수 있다아 따라서 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의 주관적 의미는 규범이다. 그러나 법적 당위와 존재 사이에... , 공리성의 원리법학행정레포트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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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리성의 원리
법규범의 효력, 즉 법적 당위의 효력은 오로지 규범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지, 존재사실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다. 이 최종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는 또 그 행위의 주관적 의미인 규범은 문제의 행위를 법적 행위로 해석함에 있어서, 이 행위를 해석하는 주체들에 의하여 각각 그 객관적 의미로, 그리고 수범자를 구속하는 유효한 규범으로 다만 전제될 수 있다아 어떤 법규범의 효력근거에 이르는 정신적 절차 속에서 최종적인 (법창설절차상으로는 최초의) 행위의 주관적 의미이면서 전제상 객관적인 의미이기도 한 규범은, 어떤 법질서에 속하는 모든 여타의 법규범의 효력근거이기도 하다. 이의 본질적인 기능은, 법창설적의 규율, 즉 그 법질서의 일반적 규범들을 창설하는 기관과 절차는 규율하는 것이다. 이는 이 법질서의 헌법이다. 그러나 이 규범은 이를 …(투비컨티뉴드 )
다. 이 소급은 최종적 행위에 도달한다. 헌법제정행위의 주관적 의미는 그 객관적 의미이기도 하다는 전제, 즉 행위를 통하여 제정된 규범이 구속력있는 유효한 법규범이며, ‘사람들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!’는 것이기도 한 전제를 여기서 근본규범(Grundnorm)이라고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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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범의 효력근거에로의 소급은 끝이 있어야 한다. 그러나 법적 당위와 존재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아 즉 일반적 법규범이 유효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존재행위에 의해서 제정되었을 뿐 아니라, 일정한 정도까지는 실효적이어야, 즉 대체로 사실상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