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학행정] 事務管理 / 事務管理 Ⅰ. 意義(§734 ①) 및 性質 1. 법률행위에 의 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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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7 21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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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大判 1981. 10. 24. 81다563) □판례□ 제3자의 변제가 사무관리로 인정되는 요건 … 1 연대보증인이 그 보증기간 이전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의 변제를 하였다면 이에 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대위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하여도,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유익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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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행정 事務管理 / 事務管理 Ⅰ. 意義§734 ① 및 性質 1. 법률행위에 의 하지
事務管理 Ⅰ. 意義(§734 ①) 및 性質 1.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...
事務管理 Ⅰ. 意義(§734 ①) 및 性質.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채권발생원인(原因). 준법률행위중 혼합사실 행위 . 관리의사(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)필요. 사무관리는 준법률행위이나 내용이 되는 행위는 법률행위도 가능 Ⅱ. 成立要件. 타인의 사무의 관리.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(관리의사)의 존재 . 법률상 의무가 없을 것.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□판례□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…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,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.(大判 1997. 10. 10. 97다26326) □판례□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된 뒤에 투입한 매립공사비와 사무관리비용 여부 …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그 준공 기한의 결과로 자동 실효된 사실이 통지된 후에 원고가 동 매립면허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700만원을 투입하여 매립공사는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매립공사는 주관적으로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, 객관적으로 타인인 피고 나라(공유수면 소유자)나 도(그 관리자)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공사비 1700만원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필요비라고 할 수 없다.


